경영환경 악화 및 고용불안 급증…노조 “금감원 늦장 심사 규탄”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매각을 추진 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매각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골든브릿지증권의 인수를 원했던 상상인도 매각 중단을 선언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가 지연되면서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고용불안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간 골든브릿지증권의 직원 수는 15% 감소해 108명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당기순손실은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 이상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같은 기간 골든브릿지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하락하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다.

골든브릿지는 지난 2018년 2월 상상인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골든브릿지는 같은 해 5월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지만 당국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9항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심사가 지체되더니, 금감원은 사유가 발생해 심사 자체가 중단됐으며 이를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추진하던 상상인이 인수 철회 수순을 밟으면서 매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양사의 양수도 계약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4월1일이 되면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 계약 해제 이후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발행주식 1321만주를, 골든브릿지는 상상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262억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이행할 전망이다.

상상인 관계자는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31일이 지남에 따라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골든브릿지가 이의를 제기해 추가 협의 후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골든브릿지증권은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 측이 상상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예정통지문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골든브릿지는 주식취득 기한 경과가 계약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상인에 계약 내용 이행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2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늦장 심사를 규탄하는 1위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심사 갑질과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에 금감원과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은 단순히 대주주 변경 승인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심사 관행이 고무줄식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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