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 내 황산 유출 사고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전날 오전 배관 보수작업 도중 황산 약 1000리터가 유출돼 작업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2016.06.29./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도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거세다.

지난 18일 오후 3시께 50대 근로자 A씨가 이동식크레인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4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를 발견한 주변 동료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는 지난해 12월 중대 산업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등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이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용해로 수증기 폭발 및 낙하사고 등으로 산재사망 4건이 발생했고 다음해인 2013년에는 공장 증축작업 및 1공장 정기보수 작업 중 추락사로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50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난간 작업 중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4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2016년에는 황산 유출 사건 등으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졌고, 지난해에도 2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측은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 사고로 고려아연의 부실한 안전의식이 다시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를 비롯해 산재사망자의 대부분은 하청업체 등의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전문 신호수’ 미배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 신호수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 등으로 소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한다. 노동계에선 최근 증가하는 크레인 작업 사고와 관련, 전문 신호수의 의무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가낙찰제’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저가 낙찰제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맞물려 이윤을 남기려다보니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고려아연 측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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