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왕시민의소리.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의왕시 시민단체가 21일 의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해 논란을 빚은 김상돈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이날 집회를 통해 “김 시장은 동신대 부정 학위 취득 의혹이 제기된 지난 6·13선거에서 의왕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해 당선됐고, 최근 교육부 조사결과 학위·학점이 취소돼 거짓말쟁이 시장으로 조롱받고 있다”며 김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교육부는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감사 결과 2005년 동신대에 편입한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에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의왕시민의소리는 우선 교육부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한 달 후에야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노선희 대표는 “교육부가 김상돈 시장의 (동신대 부정학위 취득)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했던 검찰도 이와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김 시장의 학력 문제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철수 대표는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에 확인만 했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처벌불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고소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명함배부’ 혐의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숙지하고도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김 시장의 부정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명백한 고소내용이 존재했음에도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학위 취득을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적용시키지 않아 김 시장의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의왕시민의소리는 주장했다.

의왕시민의소리는 “오는 25일 종교시설에서의 명함배부로 기소당한 김 시장의 재판이 진행된다”며 “김 시장의 명함배부 내용 역시 다른 판례와 비교해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이 역시 검찰이 약소한 구형으로 김 시장 감싸기를 한다면 또 다른 권력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비리를 정식으로 국가에 고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명함 배부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된 김 시장의 첫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2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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