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다만 추가로 제기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 17일 심 선수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 속행을 요청한 것.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기존 폭행 혐의와 성폭행 의혹 사이에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7개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 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속행 요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라며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폭행 범죄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속행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가운데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공소 철회해 1심부터 진행할 것인지, 공소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조 전 코치에 강한 항의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와 그의 가족은 잠도 제대로 못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길만이 조 전 코치 본인이 죄를 속죄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로 오전 11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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