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1.23.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치욕을 안게 됐다. 반면 박병대(62·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은 구치소에서 나와 귀갓길에 올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친정’인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구속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켰다고 판단한 것.

이번 구속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선 결과'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직접 지시하고 개입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첫 공개 소환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측이 제시한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특권의식’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차례 검찰 조사 및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친 후 지난 18일 260여 쪽 분량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의 최고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등 전면 부인했다.

반면 같은 날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의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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