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형 시켜달라던 딸의 읍소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01./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김모씨(50)가 1심 법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김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는 이혼 원인을 이씨의 탓으로만 돌렸다"며 "김씨는 자신을 두려워해 거처를 옮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씨를 집요하게 추적해 발견한 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이씨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거처까지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살해하기에 이르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범행 장소를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새벽 시간 출근하려는 이씨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13회나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한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씨의 딸이 국민 청원을 통해 “아버지를 사형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당시 딸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건 발생 이전부터 김씨가 이씨에게 폭력을 일삼았으나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면서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남편 손에 숨지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을 두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지 못한 것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며 비난이 쏟아졌던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이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그마저도 ‘재탕’지적을 받았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rgfk****’ 이용자님은 “우발적인 범죄도 아니고 계획적인 정황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30년?” 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아이디 ‘jhga****’ 이용자님은 “30년이 아닌 300년을 선고했어야한다. 수년간 공포 속에 살다 죽은 피해자의 원통함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했으면 저런 판결 나올까”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향후 재판에서는 형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출소 이후 딸들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