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헌정 최초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헌정 최초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이상원 판사 출신 변호사(50·23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부터 시작, 약 11년 간 판사 생활을 지냈다. 앞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변호인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또 이 변호사는 현재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원장이 지난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져 있다.

양 전 원장의 변호인 추가 선임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 기소가 임박한 시점 보다 탄탄한 재판 전략 수립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이 변호사 추가 선임 이후 또 다른 변호인 강화가 전망된 가운데,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무려 40개를 넘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과 ‘강대강’ 양상으로 맞붙고 있는 데다 변론을 위해 검토해야 할 수사기록도 20만 쪽 이상 방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원장을 10일 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 시 법원 허가를 전제로 구속 기간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해 내달 12일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내주 몇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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