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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건설업계가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법 적용이 건설현장에 큰 혼란을 빚고 있다며 정부에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처벌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자칫 법 위반 사례가 속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건설협회는 통상 기업이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는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거로 터널공사, 도로 교통통제 후 작업, 콘크리트 타설, 고가 장비 사용 현장 등은 연속작업이나 단기간 집중적 근로가 요구돼 현행 기준으로는 탄력적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계절적 요인 등 외적 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은 작업시간이 불규칙해 집중적 근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현장, 국책 사업, 공기 임박 등도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3개월 단위기간만으로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개월 단위의 근로시간제는 단체협약 요건이어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해 신속한 활용이 어렵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반영 및 근로자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설업의 옥외작업 특성상 실제 작업일·시간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사전근로일·시간 확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협회는 7.1 시행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수주산업 특성상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불가피하며 이를 미준수 시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는 데 근로시간 단축제를 소급적용하면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다른 여러 업체가 1개 현장에 공존하는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상이해 시공 효율성 저하, 안전사고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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