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뱅 대주주 결격사유 아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성격이라는 내부 판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양사 사례는 케이스가 다르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면서 “KT의 위반 전력은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카카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격엔 청신호가,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에는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케이뱅크 역시 KT보다 우리은행의 지분이 더 많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까지 허용한 기존 체계에서 만들어진 주주 구성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양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는데,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카카오 역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직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지만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인 데다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석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M의 사례는 경미한 건으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예외를 적용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해줄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으나 추후 책임의 문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금융위의 재량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 이런 기류와는 별개로 카카오와 KT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59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KT가 명실상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카카오 역시 주주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KT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들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 수천만원을 받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ICT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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