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총 세 번째.

검찰 최초로 ‘삼진아웃제’ 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의 옆면을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는 피해 차량 차주가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던 도중 발생했다.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하자 김씨는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차를 내버려 두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이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인천지검 소속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처음 적발된 이후 2017년에 재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이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에 향후 징계와 관련,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23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

당시 정씨는 오전 8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 정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 기강해이 지적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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