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2019.01.28./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한국가스공사 잇따른 성추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본부 2급 간부가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에 대한 기동감찰단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갑질성’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쏠릴 전망이다.

당시 여직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회식자리에서 A부장이 허벅지를 만져 불쾌함을 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몇 차례 더 허벅지를 만졌다며 다음날인 27일 가스공사 인사 운영부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즉시 직위해제 됐으며 무보직으로 인사발령난 상태에서 올해 1월 3일부터 4일까지 기동감찰단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감찰단은 A부장의 행위가 공사 직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 운영부에 징계처분(정직)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히 처리해 징계사항이 결정 난 것” 이라면서 “예전보다 징계를 강화해 진행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C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다. 그는 여직원들을 강압적으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하고 은폐하려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해 6월 21일 멕시코 만사니오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에서 출장을 갔던 B부장이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당시 해당 부장은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러브샷 등을 강요했으며 입맞춤 시도는 물론 성희롱적 발언과 스킨십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월에는 A차장이 한 여직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차장에게 “이러면 성희롱이다”라고 경고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장이 받은 처벌은 감봉 3개월.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정승일 전 사장 재임 당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에 의한 성추행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제도가 무색한 실정이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기강해이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건을 엄격히 관리할 수장이 없으니 물의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정 전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본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가 견책을 받은 A부장이 전북지역본부로 발령났지만 2년 만에 본사로 복귀해 현재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매일 가해자를 마주해야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측은 “약 1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다른 층에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국가스공사의 성범죄 관련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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