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직장 내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심리상담사가 법정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심리상담사 김모(55)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당시 김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위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도 "하지 않은 사실이 많이 있다"면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앞서 김씨는 심리요법의 일종인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심리치료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7년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숙박시설 등지에서 성폭력 트라우마를 치료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자신이 상담하던 20대 여성 B씨를 8차례 추행,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숙박업소 등에서 A씨 몸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반면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A씨와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 재판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 농구선수 A씨(47)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A씨는 프로 선수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농구부 코치였다. 해당 학교는 고교 농구 무대에서 명문으로 불리는 곳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계훈련 합숙 기간 숙소에 있던 고등학생 제자 얼굴을 끌어당겨 자신의 신체 일부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억울해서 여기까지 왜 왔는지도 이해하지를 못하겠다. 아이들하고 같이 자유롭게, 딱딱하지 않은 선생이 되려고 했다"며 "아이들 가르치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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