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예진 기자] 혼자 일하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출신 장기 불법체류자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유죄를 인정한 건 정당하다”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고 같은 해 8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무비자로 장기 불법체류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가게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꽃집 주인을 폭행,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0대 여성 행인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텐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2심도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심신장애로 인해 형량을 감경해야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연관 범죄도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체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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