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김상조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가맹점주 열명 중 여덟명이 지난해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건수와 영업시간 단축 불허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 관계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가맹본부 195개, 가맹점 2509개를 서면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조사 결과 2017년 73.4%였던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86.1%로 나타났다. 

우선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되는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지난해 1250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보다 36.2% 증가했고, 본부 부담 비율 역시 2017년 45%에서 지난해 63%로 늘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침해를 당하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영업본부의 비율은 100%로 갑과 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돼 있어도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 출점이 이뤄지는 데 대한 점주의 불만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편의점 업종 영업시간 단축 현황을 보면 작년 총 2679곳 점주가 단축을 신청해 95.1%인 2547곳에서 허용됐다. 편의점본부가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보다 5.1%포인트 늘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었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9.4%(315건)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위약금 부과 315건 중 91.7%인 289건은 편의점에 집중됐다. 공정위는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전년보다 20.5%포인트나 늘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61.8%로 15.1%포인트 증가했다.

창업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대해 본부로부터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13.5%로 전년 대비 22.2%포인트 감소했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76.8%로 비교적 높았다. 단,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으나 집행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점주의 비율은 28.8%로 나타났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180개(91.8%)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