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대선 후에도 김경수 요청따라 계속 댓글 작업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법원은 "김경수와 드루킹은 상호 도움·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로 봤으며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묵시적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김 지사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자신의 선거 공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법원은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법원은 “김씨 등은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의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제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선은 최선을 다한 만큼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지난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김 지사에게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최종선고에서 특검이 외면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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