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2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김 지사의 선고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김 지사의 실형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국민청원은 1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이틀 만에 22만8210명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인은 김 지사의 실형 선고에 대해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촉구했다.

설상가상 법원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에게 적용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뿐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나아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불러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성 부장판사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게시되자 구속 영장과 관련된 정보를 복사해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딴지일보의 김어준 총수는 1일 본인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박근혜의 특활비 관련 뇌물이 인정됐다면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인 도춘석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모나 지시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유죄가 나와 놀랐다”며 “더 놀란 것은 양형이 상당히 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 판사 명단에 이번 사건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 포함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도 “선고기일이 닷새나 연기된 경위나 성 부장판사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도정 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형평성을 언급한 홍 전 지사는 경남도지사를 지낼 당시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김 지사와 달리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판사의 탄핵은 헌법 65조에 기재돼 있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된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현재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시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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