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법적 다툼 계속될 듯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기술유용 문제로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NFC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KCB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부터 양사의 공동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손실에 대해 한국NFC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사 모두 이 조정안을 거부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한국NFC가 KCB를 상대로 제출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유용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3차에 걸친 분쟁조정위 개최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9년 2월 28일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정안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NFC와 KCB는 지난 2015년 4월 처음 만나 ‘신규본인확인서비스’ 사업을 함께 논의했다. 같은 해 8월 카드 본인인증 공동사업 제휴를 맺고, 2016년 3월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급기야 양사는 2017년 3월에 이르러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계약해지 이후 KCB의 단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NFC측 주장에 따르면 공동사업 철회 의사를 밝힌 KCB가 계약해지 이후 방통위의 허가가 떨어지자 자사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기술을 탈취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NFC는 지난해 6월 KCB를 상대로 자사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유도하고,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해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KCB는 한국NFC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 카드사들과 진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는 한국NFC와 진행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해당 특허는 이전부터 카드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던 기술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손실금 지급 조정안에 대해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오랜 시간동안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 유용 피해금액에 비해 쥐꼬리만한 배상액도 문제지만, 조정안의 결과에 따라 KCB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안.

반면 KCB는 이 조정안에 대해서도 한국NFC 입장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KCB관계자는 “한국NFC는 당초 20억원의 배상금과 기술사용금지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조정안에 나온 3000만원의 손실금은 기술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책임이 아닌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NFC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NFC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탈취에 대해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다”면서 “조정안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손실금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만 내세워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정안을 확인해보면 KCB 측 주장대로 손실금 지급은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책임을 따져서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공동사업계약과 특허가 있어도 아이디어탈취, 기술유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조정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시간을 끌던가, 소액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양측은 기술탈취 공방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방도 벌이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NFC는 KCB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과 부당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에 신고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두 정부기관에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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