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0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시·군·구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들을 만나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면제, 광주형 일자리, 지방분권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215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1명은 여러 가지 사유로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며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예타 면제를 둘러싼 우려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최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분권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약을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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