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이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사진=NS홈쇼핑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이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상무급 인원에 이어 이번엔 부장급 인사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부장은 2개월여 만에 복직되면서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NS홈쇼핑 A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사내 직원이 이용하는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고발됐고 인사팀이 여러 직원들과 상담을 진행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진 않은 가운데, 여러 정황 상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것은 맞다고 판단해 회사 차원에서 해당 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부장은 정직 처분 종료 후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NS홈쇼핑에선 B상무가 성희롱 논란으로 면직 처분을 받고 퇴사한 바 있다. 잇달아 불거진 성폭력 논란에서 NS홈쇼핑의 관리 책임 문제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특히 회사 안팎에선 사측이 이 같은 성폭력이 확인된 간부급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안일한 태도가 반복된 성폭력 사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NS홈쇼핑은 지난해 12월 6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등의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공교롭게 해당일은 A부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날로,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NS홈쇼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된 부장은 복직과 함께 기존 직함을 떼어내고 다른 부서로 이동됐다. 해당 부서는 부장 외에 일하는 직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관련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최고 수준의 징계와 공간적, 업무적 분리 등의 사후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 교육은 물론 사내외 다양한 익명 제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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