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사진=NXC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의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 김 대표와 NXC 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와 NXC 등에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넥슨그룹은 경기도의 특별 분양 혜택을 받아 NXC와 그룹 전체가 판교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김 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항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이들은 “2009년 NXC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2006년도 본사 근무 인원을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를 자행했다”면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했다.

이어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 대표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했다”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 거대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부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와 김 대표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슨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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