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삼일절특사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2019.02.1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부가 준비중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갖고 광복절 특사에 대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3·1절이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2017년 12월29일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지는 특사인 만큼 특사자 명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그 중 주목할 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광복적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5년 9년형을 확정 선고받아 현재 형기가 약 2년 남은 상태다.

이 전 의원을 지지하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구명위)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삼일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고, 대표적인 양심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1절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사면권을 남용해 ‘코드 사면’, ‘보은(報恩) 사면’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위·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은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될지 역시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규정한 '5대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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