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면서 “강 교육감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3월 24일~6월 12일)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이 적힌 벽보를 붙여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첨부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제출하고 홍보물 10만부 가량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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