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씨. 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며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윤씨 유족과 친구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윤씨 친구들은 “앞길 창창한 젊은이를 사망케 하고 가해자는 고작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법원에 대한 판결에 아쉬움을 보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씨 변호인 측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구형량을 올렸다.

사고 당시 22세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는 지난해 9월 사고를 냈기에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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