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민간기업 홍보업무 직원임에도 국회 24시간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 부동산 블록체인 포럼에서 박순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2.1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자 3선 중진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인의 아들이 특혜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에 "실수와 불찰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아들인 A씨는 민간 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국회 출입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실은 A씨를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반납해 방문증을 작성한 후에야 출입이 가능하다. A씨는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기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실 관계자는 월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수와 불찰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A씨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없으나 특혜라는 질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A씨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배경에 대해 “박 의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A씨와 의정보고서를 함께 작성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출입증은 설 직전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A씨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한 입법 보조원은 통상적으로 국회 의원실 채용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된다. 이 채용공고는 채용건당 조회수가 1000회를 넘기는 일이 흔하며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과거 큰딸 결혼식 당시 ‘호화 결혼식’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이자 친이계로 분류됐던 박 의원의 딸 B씨 결혼식 주례는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맡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전 최고위원 등 당시 여당 거물급 의원들이 대거 방문했다. 당시 B씨의 예식이 치러진 예식장의 화환은 건물 밖까지 늘어서고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의 줄이 50m 정도나 됐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공직인 국회의원으로서 과도한 ‘호화 결혼식’이라는 비난을 샀다.

당시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객에게 제공된 음식도 갈비탕이나 국수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12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 명예졸업식에 참석해 "차후 유가족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입법 조치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미수습 2명 포함)을 위한 명예졸업식이 12일 오전 10시 단원고 강당에서 열렸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6년 제적 처리되었던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를 5년만에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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