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연내 시범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찬반 의견이 오가면서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인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청은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을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제는 앞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시범도입 된 후 한동안 진전 없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강력 범죄나 테러 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죄를 제외한 해당 지역 교통과 민생, 치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와 공안위원회, 경찰서, 일본 경찰청, 국가공안위원회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경찰기관 방문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 우리와 정치·경제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자치경찰과 협력 관계도 좋고 자치단체장이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이다”며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동시에 현재의 치안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자치경찰제의 일본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발달한 나라에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발달해있어, 필요시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치경찰제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영국 역시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국가다. 하지만 영국의 지역 경찰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례를 낳기도 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를 들 수 있다. 테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적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당 소속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을 통제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선거 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치단체별 빈부격차로 인한 치안의 질 차이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은 현재 경찰청이 갖는 정보와 수사, 외사, 보안 등도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측은 치안 기능은 지자체에 맡기되 수사나 보안 등은 국가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 직접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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