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 지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도정 업무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