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청소년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요청' 공문을 긴급 발송한 바 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는 근본적인 적발이 어려워 교육 당국조차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사이버보안협회 등은 적극적인 청소년 대상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주변 시선이 무서워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중 40%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이버범죄는 주로 해외 범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적발이 어려운 만큼 교육 당국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명 서울시 의원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 당국에서조차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사들부터 의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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