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시간제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촉구 집회'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2019.02.1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시·도지사는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작년 8월에 공포돼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시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번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 일부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유예할 전망이다.

다만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키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의 탓으로 돌린다는 지적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 50~60%는 중국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식으로 우리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는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권칠승·박찬대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LH토지주택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는 미세먼지를 공론화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비한 점은 입법으로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세먼지가 재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 지난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중국 등의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외부 탓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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