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 후,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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