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현대로템이 브라질에서 노동착취를 벌인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아라라콰라시 법원은 현대로템 브라질 공장에서 발생한 근무시간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근로자 한 사람당 1만달러, 총 100만 헤알(약 3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주앙 밥티스타 칠리 필류 치안판사는 "초과근무로 시달린 현대로템 근로자에게 노동법에 따라 주간 휴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현대로템이 공장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15시간씩 일할 것을 강요했다는 보도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브라질 공장의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2016년 당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에는 잔업관련해 임금체불도 없고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 판결과 관련해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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