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출신 방송인 슈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SES’ 출신 방송인 슈가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박은 개인적 일탈 행위지만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슈가 과거 도박 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슈는 취재진에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났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해 항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 구형했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난해 6월 슈가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기죄 혐의를 벗었지만 상습도박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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