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휩싸인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의 특정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입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소환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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