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씨 등에게 705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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