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3000만원으로 상향…보이스피싱 및 불법 대출홍보 근절 앞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제보를 통해 불법 대출홍보 조직을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홍보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최대 1천만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경찰서 고발조치 후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고발을 통해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제보자는 씨티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홍보를 하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씨티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를 통한 고금리 대출로 실행됐다.

이에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한 녹취와 대출중개업체의 소재지 등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씨티은행에 제보해 주범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불법 대출홍보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는 포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남대문경찰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과 은행사칭 불법 대출홍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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