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본사 전경/사진=고은별 기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한진그룹이 사모펀드 KCGI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진그룹은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며, 한진그룹은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8.03%를 소유한 KCGI를 소수주주로 봤다.

상장회사인 한진칼, 한진의 경우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제542조의6(상장사 특례규정) 이 우선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한진그룹은 “특례 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토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법제처의 ‘상법 개정 이유’ 및 국회 ‘법사위원회안’도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조항을 신설하면서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또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을 언급, 보유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진그룹은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했다”고 했다.

한진칼과 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CGI는 지난달 31일 한진그룹의 ‘오너 리스크’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제안서를 송부한 바 있다.

주주제안을 통해 KCGI는 이촌 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를 한진칼 감사로 선임, 사외이사로는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의 보수 한도 총액도 40% 줄일 것을 제안했다. 한진에는 박지승 진성회계법인 대표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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