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82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약 3개월간 실시한 1205곳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조사 대상이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드러난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적발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가 15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는 24건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심각한 비리도 16건이나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으로 드러났다.

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된다. 문책 대상인 4명의 임원도 기관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된다.

임원이 아닌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 합격된 사람은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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