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자에게 사무실까지 내줘…법원 “불법공동행위 해당”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메리츠종금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의 한 지점장이 사기 전과가 있는 외부인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직책 사용까지 묵인하는 등 사기행각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A지점장은 지난 2014년 사기 전과자 B씨에게 우수고객 유치 명목으로 고객상담실을 내주고 당사 직원도 아닌 B씨가 ‘영업실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는 것도 묵인했다.

A지점장의 도움으로 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된 B씨는 ‘영업실장’ 명함을 제작해 고객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자 권유에 나섰다.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B씨는 고객들에게 약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메리츠종금증권과 B씨의 직책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법원은 B씨의 사기행각을 방조한 A지점장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방조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A씨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사기 피해액 중 23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 손실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보상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과의 신뢰가 최우선인 증권사에서 ‘억대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메리츠종금증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기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지점장이 사기를 방조하고, ‘공동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자 고객들의 믿음과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다.

특히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433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3553억 원) 22.1%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최 부회장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게 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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