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 훼손”
전병헌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안타깝고 억울…즉시 항소”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 홈쇼핑업체 등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前 수석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 前 수석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받도록 해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前 수석이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방송재승인 업무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서관과 공모해 방송재승인을 대가로 롯데홈쇼핑에 3억원을 협회에 공여하게 하고 스스로도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는 등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당시 협회에 신규 사업을 배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전 前 수석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면서 ”즉시 항소해 무고와 결백을 밝혀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전 전(前) 수석의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전 전(前)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 등에 요구해 5억5000만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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