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경찰청, 한유총 불법행위 ‘강경대응’ 한목소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사회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한유총이 오는 25일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반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유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보여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2만여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에듀파인 도입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한유총은 시설사용료 지급 등 사유재산 인정과 에듀파인 도입 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유치원 중에서도 100여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200인 미만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의무화를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집단 휴업과 집단 폐원,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유총 소속의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 집단 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자로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에듀파인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도 한유총 차원에서 불법성이 드러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은 “지난 회의 이후로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강제 등의 동향이 있는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및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주면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 역시 “25일로 예정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겠지만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법령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관할 관서와 협조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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