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허모씨 무기징역 확정.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의 장인이다.

1·2심은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 허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단대로 무기징역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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