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간 치열한 경합 끝에 ‘알짜’ 인천~울란바타르(몽골) 증대 운수권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에 배분됐다. 복수 항공사 취항으로 해당 노선은 약 30년간의 독점 운항 체제에서 벗어났다. 성수기 치솟던 항공권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울란바타르 증대 운수권(주 3회, 844석)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 그리고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1991년 양국의 항공협정 이후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최대 주 6회 운항해온 노선이다. 지난달 양국은 항공회담을 통해 해당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가량 늘리기로 했고, 이 노선의 공급 좌석은 기존 평균 1488석(한국 1656석, 몽골 1320석)에서 2500석으로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 진입으로 약 30년간 이어진 대한항공의 몽골 노선 독점 운항 체제는 무너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신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운임 가격, 서비스 등 고객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항공 업계에서는 인천~울란바타르 증대 운수권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몽 간 항공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33만명으로 연평균 약 11% 증가세다. 특히 몽골 노선의 성수기 탑승률은 90%를 상회하는 등 수익성이 높은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운수권에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뛰어든 가운데, 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한 LCC 업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울란바타르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었다.

LCC 업계 관계자는 “LCC는 거리 대비 운임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성수기에도 몽골행 항공 운임을 50~60만원대에서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항공권 가격의 인하 효과를 위해 LCC 진입을 기대했으나, 이번 결과는 다소 아쉽다”고 했다. 이렇듯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구도로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공급석 최대 활용을 통해 오히려 운임 인하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LCC가 보유한 항공기는 최대 189석으로 주 3회 운항(567석)하더라도 추가 확보한 844석을 다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늘어나는 수요로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형기 운항을 통해 주어진 공급석을 100% 활용할 수 있어 LCC 운항 대비 항공권 인하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LCC에는 부가 서비스 비용이 크다. 대형항공사 간 경쟁으로 운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임 가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객 편익에 맞춰 몽골 노선을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운항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토르 운수권 주 1회의 경우, 에어부산에 배분했다. 에어부산은 기존 2회 운항에서 주 3회로 늘어난 운수권을 통해 경남 지역 주민을 위한 몽골 여행길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몽골 노선에서 밀렸지만 김해공항에서의 첫 중장거리 직항편인 부산~창이(싱가포르) 노선에서 각각 주7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거리 위주의 운항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의 사업 확장에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한국~마닐라 노선은 에어부산이 주 950석(약 5회), 기존에 이 노선을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 178석(약 1회) 추가 배분됐다.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됐다.

이 외에 ▲한국~러시아 대한항공 주 3회 ▲한국~헝가리 대한항공 주 4회 ▲한국~네덜란드 대한항공 항공·여객 각 주 1회 ▲한국~런던 대한항공 주 3회 등 비경합 운수권 12개도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 배분했다.

이번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 운항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31일부터 취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 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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