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재판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선고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꽃뱀’으로 몰렸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 범인으로 몰린 B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원심인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원 A씨는 직장 상사이자 노조 집행부 관계자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미리 예약한 호텔로 함께 가게 됐다. 여기서 A씨와 B씨는 수차례 성관계를 맺게 된다. 이튿날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고 중간중간 깼을 땐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면서 준강간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무죄를 주장한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좋다, 계속하자”는 A씨의 음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B씨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이후 A씨에 대한 무고죄 재판은 녹음파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반전을 거듭한다. 지난해 4월 무고죄로 첫 재판대에 서게 된 A씨는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므로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검찰은 B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복원하던 중 사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만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A씨가 B씨를 남자친구로 착각해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복원된 것이다. B씨가 파일을 처음 제출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A씨의 변호인단은 A씨가 사람을 구별 못할 만큼 취해 있었다는 점과 B씨가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집·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원된 녹음파일에는 B씨가 A씨 이름을 수차례 부르는데도 A씨가 대답을 거의 못하는 내용도 발견됐다.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음주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음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Black Out)이 있을 수 있다”며 “B씨가 성관계 전에 녹음기능을 켜 둔 점도 의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갓 20세가 넘은 나이로 안정적인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직장상사(본사 노조 국장)인 B씨를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이 판결이 다시 한 번 뒤집혔다. 이번에도 B씨의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호텔로 걸어가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으며 B씨가 미리 호텔을 예약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체크인하는 옆에 서있다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간 점 등을 볼 때 합의된 성관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준강간하였다면 범행 직후 범행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그런데 A씨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이후에도 범행장소인 호텔에 머물며 함께 잠을 잤고, B씨에게 전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잠자던 피고인을 깨우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심 재판부는 B씨가 녹음파일을 조작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만들기 위함일 뿐이며, 그 내용의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즉각 상고하기로 하면서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났던 판결이 깨지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서 “판결의 판단은 법관의 전권이므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 상고심을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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