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밀양송전탑 공사·제주해군기지 건설·세월호·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사드배치 관련 사건과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이다.

다만 중한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던져 직접 폭력 과격 행동을 한 경우는 배제됐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 외에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4242명,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각종 강력 범죄자를 비롯해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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