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감시 강화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매도와 허위공시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중점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36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7건, 시세조종 18건, 보고의무위반 2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151건 중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39건은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은 줄었지만 상장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는 늘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반자 중 상장사 대주주는 6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었고 준내부자는 23명으로 3명 증가했다. 1차 정보수령자도 29명으로 6명 늘었다. 반면 상장사 임직원은 16명으로 26명 줄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인원은 8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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