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당시 부상 모습. 사진=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1회 공판에서 천모(51)씨 측 변호인은 “인터뷰를 위해 옷깃을 잡았을 뿐, 김 지사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드루킹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에는 천씨가 김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 미터를 끌고 갔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폭행과 관련해서 천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 지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라도 피해 사실에 대해 처벌을 계속 원하는지 묻고 싶어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사실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을 할 예정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은 없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목덜미 등 신체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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