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가 이 구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4일 이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2015년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기획팀장을 맡은 바 있으며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동작구청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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