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대리점 권익보호 앞장서야”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 그리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대리점 본사가 점주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악질적인 수법 중 하나인 보복출점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 그리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에는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수원식자재대리점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인천식자재대리점협의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2016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됐지만 대리점 점주들이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관행이 지속돼왔다.

특히 대리점 점주들은 계약 종료, 보복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를 명문화해 대리점 점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사가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 및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국회가 정쟁으로 잠들어있던 2달 이상의 시간 동안 수많은 대리점 점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대리점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해 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 대리점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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