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다행히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과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한유총에 통보했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 과정을 거친 뒤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의 지위가 상실돼 대표성 있는 단체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에듀파인 적극 수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청문 절차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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