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학부모단체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 단체는 이날 오전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유총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해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 ‘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색칠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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