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스 의혹'과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8./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을 들며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해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도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자택 머무르면서 재판 준비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법원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 통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서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피고인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불구속 재판을 받아 주거제한, 접촉제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이번 보석 허가는 조건 준수 조건으로 임시로 석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만일 피고인이 보석조건 위반할 때 언제든지 보석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석을 통해 풀려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조건부 석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수감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이제 석방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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